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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오남용 방지 위한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취급 규칙 개정
판매 시 투약 지도·판매기록 대상 확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실시하고 판매기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에 따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우선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지도를 해야 한다.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은 제외)가 추가된다.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보존대상 확대에 따라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 수입업 신고증 발급근거를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농가 투약지도 및 판매기록 확대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가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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