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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최악 불황에 노동정책 변화 육계산업 ‘설상가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또 다른 경영악재 직면”
근로자 소득 감소…계열화업계 인력난 심화 우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악의 불황을 맞닥뜨린 육계계열업체들이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로 경역악화가 심화될 위기에 처했다. 
육계 산지가격 폭락으로 지난달 올해 들어 최악의 경영실적을 기록한 육계계열사들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또 다른 악재와 직면했다. 다행히 정부가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나와 올해는 어떻게든 넘어가겠지만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향후 경영악화가 가속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예년 같았으면 계열사들은 초복(7월 17일)을 앞둔 현재 육계업계 최대 성수기를 맞이할 준비에 한창일 시기다. 증가하는 도계물량으로 도계장을 거의 24시간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오히려 도계장 근로자의 업무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에 따르면 육계협회 회원사 중 절반가량의 업체(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참프레, 동우팜투테이블, 올품)가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다.
계열화사업은 농가에 원자재(병아리, 사료 등) 공급부터 도축, 가공, 운송, 영업 등 닭고기 생산·유통과정 전부를 아우름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준인 고용인원 300명 규모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시인원 300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 ‘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 대상에서마저 배제돼 인력난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하림의 경우 근로자들의 줄어든 근로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200여명 수준”이라면서 “복 시즌에 단기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인력까지 염두에 두면 약 470여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회사는 농촌에 위치하고 있다. 인원을 충원하려 해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농촌에서 추가적으로 470명을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토로했다. 
타 계열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마니커 관계자는 “마니커 생산 공장의 위치는 그나마 경기권이라 타 계열사들 보다 인원 충원 문제는 나은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업종 자체가 3D업종 이다보니 신규 충원이 쉽지 않은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기존 근로자들마저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소득 하락으로 이탈가능성이 있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 특성상 특정 계절에 일감이 몰리는 업종임을 감안, 일단 유예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육계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육계협회는 이와 관련 정부에 ▲성수기(6~8월)에 근로시간 단축 예외 적용 ▲특례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업무로 인정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도계 자동화시설 확충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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