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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일본의 낙농제도 어떻게 다를까 /2.원유검사 체계

3년 주기로 농약·동약 잔류물질 실태조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기록자료 정기적 검증 거쳐


포지티브리스트제도
포지티브리스트제도는 2003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기초로 하여 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일정량을 넘긴 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로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낙농·유업계는 HACCP기법에 따라 우유에 농약 등이 잔류하지 않는 원유 생산체계를 확립했다. 일본 낙농·유업계는 3개의 기본원칙을 정하여 일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 효율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3가지 기본 원칙은 ▲우유생산자가 농약 등의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사용 실태를 기록 ▲낙농관계자는 우유생산자가 농약 등을 적절히 사용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한 지도와 검증을 실시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안전을 확보 ▲유업체는 농약 등의 적절한 사용과 기록, 제3자에 의한 지도 확인 등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농약 잔류 검사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낙농·유업계는 지정단체를 중심으로 전국단위 원유위생·안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목장을 정기 순회하며 낙농가가 기록한 잔류물질 사용실태의 내용,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지도와 검증을 실시한다. 
또한 낙농가의 잔류물질관리 상태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확인을 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3년마다 농약, 동물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사용빈도가 높은 잔류물질을 관리대상물질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유대지급검사
원유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원유검사를 실시하는데 유업체가 지정단체에 원유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집합유 샘플검사와 지정단체가 낙농가에 원유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농가샘플 검사로 나뉜다. 검사주기는 10일에 1회를 기준으로 하며 유성분검사(유지방, 무지고형분)와 위생검사(체세포, 세균수)를 실시한다. 다만 농가샘플의 경우 MUN(Milk Urea Nitrogen)검사를 추가로 한다. 측정값 이상이나 집합유와 농가 샘플 간 차이(유지만 0.2%,무지고형분 0.3%)가 발생할 시 재검사를 하며 집합유 검사 비용은 유업체와 지정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농가샘플의 경우 낙농가가 전액 부담한다.


집유단계별 원유검사
집유 전 검사 단계는 집유차량 기사가 주체가 되어 목장냉각기 내 원유를 채취하여 검사를 한다. 검사 항목은 관능검사, 미각검사, 알콜검사, 비중검사이다.
집유차량 검사 단계는 집유 후 집유장 도착 후 실시한다. 낙농조합이나 유업체가 맡아서 하며 집유 전 검사와 같은 항목을 검사하고 유성분 검사, 세균수 검사, 산도 검사, 항생·항균성 물질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만약 기준에 부적합하다 판단되면 협의 후 반환조치 된다.
도간 이송되는 대형 탱크로리 원유검사 단계는 낙농조합과 유업체가 주체가 되어 검사를 한다. 인도자는 출발지 낙농조합 책임수의사이며 인수자는 유가공장의 책임수의사이다. 대형 차량에서 샘플링 한 후 집유장 실험실과 유가공장 실험실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며 검사 항목은 전 단계인 집유차량 검사와 동일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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