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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폐율’ ‘입지제한지역’ 난제 풀리나

무허가축사 대책회의서 축산단체 문제 해결 요구
국조실, 입장 수렴 긍정 검토 움직임…업계 촉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축사 건폐율’과 ‘입지제한지역’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TF와는 별개로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단체들은 합동으로 국토교통부·교육부와 각각 회의를 갖고, 국토부 소관인 축사 건폐율 문제와 교육부 소관인 입지제한지역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축산단체들은 국토부를 향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축사 건폐율 상향조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축산단체에서는 ▲축사가 용도지역 변경 이전부터 설치·운영된 경우 축사 설치 시점의 건폐율 적용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60%로 상향 ▲환경보전지역에 60%를 적용하지 않는 21개 지자체에 대한 60%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한마디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축산단체들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축사 거리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1998년 법 제정 시 이미 금지된 상태라 거리제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법 제정 이전 축사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다소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와 같은 축산단체의 요구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이 국무조정실에 전해지면서 관련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축산인들의 이목이 국무조정실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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