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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육, 국내산 축산물 소비 큰 위협”

육가공업계, 추가접종·2회접종 등 이상육 피해 증가 호소
반품 시 손실 눈덩이 불어나…정육점·소비자 연쇄 피해
정확 접종 유도만으로는 한계…보상기준 조속 마련 촉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육가공업체들이 구제역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보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주문하고 있다.
육가공업체들은 올 들어 A형 구제역이 발생해 추가 백신접종이 이뤄진데다 2회 의무접종이 시행되면서, 이상육 출현이 급격이 늘어났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돼지고기 뿐 아니라 한우고기에서도 이상육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가공업체들은 도축·가공단계에서 이상육을 걸러내고는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반품으로 인한 전량 폐기 등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피해를 육가공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가 패널티가 2천만원일 경우 가공업체 손실은 5천만원에 이르게 된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상육은 농가(1차)는 물론이고, 가공업체(2차), 정육점(3차), 심지어 소비자들(4차)에게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유발한다며, 결국 국내산 축산물 소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커다란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가공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돼지 이상육 대응방안 회의에서 백신접종 요령 준수 등 백신접종 지도 교육 강화, 무침주사 등 백신접종 방법 개선, 백신접종 부위 전환, 도축장 내 수의검사원·등급판정사 검사 철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19일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회의에서는 실보상을 통해 이상육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이상육 보상기준 마련과 더불어 농가의 이상육 보험가입 등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 축산물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백신접종이 이상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이상육에 대해 경각심으로 갖고, 보상기준 등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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