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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보상 지급요령, 형평성 맞게 다시 손질을

정지상 부회장(한국육계협회)

현재 AI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이 AI가 발생한 시점이 시세이다보니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농식품부가 살처분보상금 지급요령을 개정하면서 지급기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한 산지가격으로 발표하도록 변경했다.
현재 축평원에 입력되는 축종별 산지가격정보는 육계의 경우 산지가격을 유통상인의 실거래가와 계열사의 위탁생계 구매가격 2가지 모두 입력되고 있으나 타 축종(토종닭, 오리 등)의 경우 산지가격은 입력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육계는 변경 전에 비해 살처분 보상기준이 낮아지고 타 축종은 산지시세를 조사하지 않음으로 보상기준이 변동치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루빨리 살처분보상금 지급요령의 기준을 개정, 당장 하반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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