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무허가축사 구제 후속조치 급류 타나

이 총리, 9월 이내 ‘환경’·‘개선’ 모두 만족시킬 개선책 마련 지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8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농업관련단체장 간담회’에서 축산단체장들로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무허가축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시각에서 접근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축산업이 어려워지는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전반에 걸쳐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합의를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만료 기간인 오는 9월 이전까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제2차장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검토와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총리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해온 정부의 제도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이낙연 총리와 간담회를 통해 “적법화 신청농가 구제를 위한 축산업계의 제도개선 요구를 반영, 가축분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른 법률에 명시된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의 폐쇄조치 규정 삭제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입지제한지역 내 축산 농가의 구제 방법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허용사례 등을 감안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축사의 적법화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