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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육 발생 피해 갈수록 증가…대책 부재 여전

“소모적 갈등 고리 이젠 끊자”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매년 이상육 피해액 40억원 이상
근출혈 발생 연간 도축두수 0.8% 
책임 소재 불명확해 농가 피해로
“정부 제도적 대책 마련 나서야”

 

한우 하자육 발생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연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연간 도축되는 한우 가운데 근출혈, 근염, 수종(물혹) 등 하자육은 매년 1~3%정도가 발생되고 있다. 두수로 보면 연간 2만두 내외의 한우가 하자육으로 판정되고, 이로 인한 손실액만 매년 최소 4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자육 발생은 한우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거세우의 사육비중이 높아지고 그 외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하자육 발생은 한우농가는 물론 도축장을 포함한 유통업체의 손실을 유발함은 물론 이로 인한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돼온 부분이다.
하자육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0.84%에서 2010년 1.7%까지 높아졌고, 2015년에는 2.38%까지 높아졌다. 단계적으로 발생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이렇게 통계로 잡히는 수치는 도축과정에서 이상육이 발견된 경우다. 경매 후 유통이나 가공업체로 옮겨져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상육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근출혈로 매년 6천두(0.8%) 정도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액만 약 2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우농가는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근출혈 발생의 책임을 한우농가가 고스란히 끌어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한우농가는 “현재까지 근출혈 발생의 원인에 대해 그 무엇도 명확한 것이 없이 추정만 하고 있다.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는 뒷짐만지고 있으니 농가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최소한 도축장별 근출혈 등 이상육 발생 건수를 공개해서 이용자인 농가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상육 발생 상황을 대비한 손실비용 보상대책을 만들어 농가와 유통업체, 도축장이 이 문제로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우수급조절협의회 실무회의에서는 손실비용에 대한 방안으로 한우 도축두수 1두당 농가와 정부, 유통에서 각 1천원의 적립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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