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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 악취지역 지정 법정공방 본격화

양발협, 취소 행정소송 법원접수…양돈업계 공조 강화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양돈업계의 법적공방이 본격화 된다.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이하 양발협)는 악취관리지역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소장을 지난 19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양발협의 법률대리인을 담당하고 있다.
양발협은 소장을 통해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적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소송을 계기로 제주지역은 물론 범양돈업계간 공조도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지난 19일 제주도를 찾아 양정윤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을 비롯한 제주지역 지부장, 우성호 양발협 회장 등과 잇따라 미팅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한돈협회 중앙회와 제주도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2명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양발협에 지원,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제주도협의회와 양발협의 역할분담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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