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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 제외 추진

이완영 의원, 청탁금지법개정안 재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자유한국당 청탁금지법TF 팀장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해 왔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8일 농수축산물을 제외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고, 2017년 3월 22일 청탁금지법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여 만인 2017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게 일부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계류되어 있던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2016.7.6.) 법안을 포함, 8개의 청탁금지법개정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일시에 무더기 폐기시켰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만 범람하게 됐다. 우리의 1차 산업, 식량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재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속히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청탁금지법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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