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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출하대 설치 제도적 배려를”

하태식 회장, 건축물로 분류…양돈현장 도입난
‘절식’ 필수 조건…돈육 품질 제고 뒷받침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이 양돈농가의 출하대 설치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배려를 정부에 주문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태식 회장은 자신이 참석하는 각종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돼지고기 품질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 때면 “출하전 절식도 돼지고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한가지”라면서 “돼지가격의 등급정산제가 확산되면서 양돈농가들의 절식 의지도 그어느 때 보다 높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절식을 위한 양돈농가들의 출하대 설치가 건축법에 가로 막히며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하태식 회장은 “출하대 역시 건축물로 분류되다 보니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허가받은 여유공간이 없는 대부분 양돈농가들로서는 출하대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더구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발등의 불’ 인 게 현실인 만큼 시도 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태식 회장은 절식을 위한 출하대의 경우 사육규모나 환경과는 무관한데다, 오히려 돼지품질 제고를 위한 핵심조건인 사실을 감안, 양돈현장에서 건축법에 얽매이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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