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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마감 두달 넘게 지났지만…

“달라진 것 없다” 축산인 분통
TF회의서 후속조치 답보
제도개선 없어 여전히 깜깜
입지제한 지역은 아예 배제약 1만5천 농가 ‘사형 선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지 두 달 이상 지났지만 제도 개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적법화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지난 3월 26일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T/F 회의를 통해 이행강제금 감경 등 일부 제도를 개선했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농가들을 대거 적법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인 9월 26일이 되어도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는 3만9천501농가에 달한다.
축단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 축사 인정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 ▲축사에 대한 소방법 최소 적용 ▲원상복구면제신청서 제출시 현 상태로 산지전용 허용 ▲농장 내 구거는 대체 구거 설치시 양여 허용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법과 규제들을 대거 완화해줘야 적법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입지제한지역에 속해있지 않은 농가는 사정이 낫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환경부,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적법화 신청 농가 중 입지제한지역 농가가 아닌 경우 무리없이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6월 말경이면 적법화 관련 합의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입지제한지역에 속해있는 농가들이다.
적법화 대상 중 입지제한지역에 속해있는 농가는 약 1만5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는 지자체의 접수거부 등으로 적법화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입지제한지역의 경우 적법화 신청서 접수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적법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즉,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한 적법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은 “입지제한지역에는 축산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거주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어 축산업에만 특혜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입지제한지역 농가들은 현 축사부지의 제도개선을 통한 적법화 보다는 적법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축사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축산업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얻어냈지만 이들 농가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 줄 이렇다할 개선책이 나오지 못하면서 축산인들의 답답한 시간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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