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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축협상임이사협의회 “명예조합원 명확한 기준 정립을”

경인축협상임이사협의회서 한 목소리
조합장 선거 소송 시 대법원 판결 후
중앙회 지원 여부 판단 바람직 지적도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인축협 상임이사들이 명예조합원 제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인축협상임이사협의회(회장 신재범·고양축협 상임이사)는 지난달 30일 남양주축협 한우명가 2층 회의실에서 회의<사진>를 열고 당면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인지역 축협 상임이사 20명중 1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협의회에서 상임이사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예고 한 명예조합원 제도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어 줄 것. 현재 각 도시형 조합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사육장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인정 유무를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임이사들은 “조합장 선거로 인한 소송 시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중앙회의 지원(자금, 점포승인 등)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에 대한 지원 제한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상임이사들은 “현재 일부 기업자본이 투입돼 안성에 도축장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기업 진출은 협동조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만큼 경기도 축협에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남주현 농협 경기지역본부 축산사업단장으로부터 경제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당면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남 단장은 “업부보고를 통해 양축현장의 상시방역 체계 확립으로 악성가축질병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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