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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살충·구충·소독제도 거래내역 관리 의무화

농식품부, 동약 유통단계 관리 강화 ‘취급규칙’ 개정 추진
판매업소 투약지도 의무 부여…실효성 확보 처분기준 신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동물용 살충·구충제, 방역용 소독제를 판매할 때도 그 거래내역을 반드시 기록·보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안)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취급규칙에서는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그리고 처방대상 동물약품에 한해 거래내역 기록·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살충제 사용방법 미준수, 무허가 제품 사용 등 농가 오·남용이 확인되면서, 농식품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판매단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축산물 내 잔류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구충제와 방역용 소독제에 대해 거래내역 기록·보관 의무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또한 판매업소에서는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용량, 금기사항, 휴약기간 등 투약지도 준수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대상으로 현 긴급 방역용에 더해 긴급 방제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물용의약품 수입업 신고의무 신설에 따라 신고증 교부사항도 추가된다.
이 취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후 빠르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거래내역기록과 투약지도 의무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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