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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식약처, 수입치즈 해동판매업체 확대 추진

낙농업계 직격탄 우려…즉각 철회 강력 촉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수입판매업체의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이는 식약처에서 냉동치즈를 수입하는 수입판매업자가 일정 요건을 준수하면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데 따른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에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에는 냉동치즈를 수입하여 해동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축산물가공업자 중 유가공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HACCP이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식약처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식품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냉동제품의 해동 및 냉장 유통은 품질, 안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지 않고 HACCP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판매업체에 해동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부적절한 냉동치즈 해동으로 비정상적인 숙성 또는 변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식약처의 방침이 현실화 된다면 수입업체가 약 4만 곳이 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냉동치즈 수입이 성행하여 국내 낙농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면서 2010년 대비 2016년 치즈수입이 59%나 증가했다. 반면 국산 치즈 자급률이 미미한 국산 유제품이 시장 확대를 위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서 냉동치즈 수입 확대는 직격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입판매업체의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은 식품 안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정책이라고 납득하기 힘들다. 수입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내팽개친다면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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