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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발기금 기획재정부 평가결과 ‘존치’

재원구조 ‘적정’ 목적사업 ‘타당’
농어가목돈기금은 ‘조건부 존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발전기금이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 ‘존치’가 타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기금평가단의 46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 및 34개 기금의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단의 존치평가 결과에 대해 축산발전기금사무국(국장 유기엽)은 지속적인 사업 개선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자산운용 실태와 존치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존치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과 기금사업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기금존치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전체 67개 기금에 대해 매년 1/3씩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금평가단은 축발기금에 대해 2018년 현재 16개 세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대내외적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축산물 수급관리, 축산기술보급, 축산업 경쟁력 제고, 친환경 축산,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가축 방역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기금의 목적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축발기금은 부채상환에 대한 우려가 없고 중기가용자산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 수입재원 성격이 부담원칙에 부합하고 부과기준 및 근거가 명확해 재원구조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여타 기금과 중복성이나 유사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기금평가단은 세부사업 중 축산물 수급관리사업과 관련해 원유 등 축산농가의 소득지지 뿐 아니라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실집행 및 민간의 수요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기엽 사무국장은 “이번 존치평가를 토대로 개선 권고된 일부사업은 제도개선을 실시해 우리나라 축산업이 축산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발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법 제43조에 근거해 설치됐다. 197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총 9조2천109억 원을 조성해 축산물수급관리 2조6천889억 원, 축산업 경쟁력 제고 1조1천511억 원, 친환경축산 1조2천816억 원 등 총 7조3천578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고, 조건부 존치 결정을 받았다. 존치 평가를 받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제도개선을 권고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평가결과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또 기금평가 결과는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도 밝혔다. 기금평가단이 제시한 권고사항 등이 기금운용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단 구성시기도 현재 2월 말에서 전년도 12월 말로 앞당기고, 활동기간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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