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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제도 개선

축발기금, 정부 운영규정 개정으로
농신보 부분보증 담보대출도 지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의 운영규정이 지난달 18일 개정되면서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신보 부분보증 담보대출에 대해 축산발전기금이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를 지원하게 됐다.
그동안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축산농가들이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의 부분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손보전계정의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출취급기관의 위험부담이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운영규정 개정 전에는 농신보 담보대출 1억 원이 부실되면 15%인 1천500만원을 대출취급기관이 책임져야 했다.
축발기금사무국(국장 유기엽)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출취급기관은 1천500만원의 50%인 75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750만원은 대손보전계정에서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축발기금사무국은 이번 개정으로 대손지원이 확대되면서 향후 10년간 약 40억 원이 추가적으로 대손보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대출취급기관의 대출부실에 대한 위험부담도 완화돼 축산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기엽 국장은 “앞으로 더 많은 축산농가들이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대손보전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제도는 축산발전기금을 축산농가에게 쉽게 지원하기 위해 대출취급기관의 대출금이 부실되었을 경우 손실을 대손보전계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대손보전계정으로 2017년까지 보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은 1천19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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