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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축협, 지자체와 손잡고 적법화 속도 낸다

천안시·국토정보공사·건축사회와 협력체계 구축…탄력 기대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천안축협(조합장 정문영)이 축협·지자체·국토정보공사·건축사회와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한 고삐를 당겼다.
적법화와 관련된 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한 지자체와 국토정보공사 및 건축사회까지 참여하는 적법화 추진은 이례적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천안축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기간 내에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법화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천안축협의 적법화 추진은 지자체와 국토정보공사까지 적극 참여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천안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서 일반적인 무허가 건축물보다 최대 67% 감경, 법 및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치로 감경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적법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환경과·건축과·축산과·건축사회로 구성된 적법화 TF팀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천안축협은 지난 17·18일 이틀간 조합대강당에서 560여 명의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설명회<사진>를 갖고 조합과 지자체 및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적법화 일정과 방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합·천안시·건축사회·국토정보공사 천안지부 관계자들의 설명이 있었다.
정문영 조합장은 “지자체와 국토정보공사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천안축협의 적법화 사례가 전국에 확산돼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안축협은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대상자를 일괄 천안시에 접수하고 20여명의 건축사를 지역별로 배정한 후 이행계획서에 따른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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