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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약 등록기준 동물복지 맞춰 개선

농진청, 7월부터 개 1년 시험 제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동물복지가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농약 등록기준이 개선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오는 7월부터 농약 등록시 ‘개 1년 만성반복 투여 경구독성시험(이하 개 1년 시험)’ 항목을 뺀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험 동물인 개에 1년 동안 농약을 섭취하게 한 다음 혈액과 내부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시험으로 미국과 일본 등은 농약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 요구 목록 중 개 1년 시험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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