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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피해보상, 판례로 남기자”

군부대 공사 소음 인한 농가 피해보상 촉구
담양축산인 국방부 대상 2차 궐기대회 개최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 담양지역 축산인들이 군부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의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궐기대회를 가졌다.
전국한우협회 담양군지부 회원농가를 비롯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등 담양지역 축종별 회장들은 지난 21일 담양군청 민원실 앞에서 군사시설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관련 ‘축산인 2차 궐기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발주처 국방부는 피해농가에 정당한 보상을 하라’, ‘시공업체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라’, ‘지자체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피해농가에 하루 빨리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1차 궐기대회에 이어 가진 이번 2차 궐기대회에서는 대회 취지 및 경과보고, 피해 농장주의 ‘투쟁사’와 신승용 낙농육우협회 담양군지부장의 규탄 발언 등으로 집회를 가진 축산인들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담양군청 앞을 출발, 중앙파출소-문화회관-신남정사거리를 거쳐 담양군청 앞으로 되돌아오는 가두행진을 펼치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담양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인 김옥범 한우협회 담양군지부장은 “앞으로도 이같은 개발행위로 인한 피해가 축산농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축산농가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며 “이번에 축산인 모두가 힘을 모아 정당한 보상을 받아 축산인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남기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에서 한우 3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우성목장은 군부대 진입로 공사 암반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50여두가 폐사 및 유산·조산하는 피해를 입었다.
<본지 5월 8일자 4면 보도>
피해 목장 장 모씨 가족 4명은 매일 담양군청과 군부대 공사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공사 중단과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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