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항생제 뿐 아니라 동물약품, 농약에 대한 사전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고시에서는 산란계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농장에서 항생제는 물론 동물약품, 농약도 출하 전 사전 의뢰검사를 가능토록 했다.
의뢰검사 시에는 신뢰성 제고와 시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관이 근육, 내장 등 시료를 농장에서 채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고시에서는 잔류위반농가 지정, 해제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구분해 명확화했다. 특히 유통단계 수거·검사 결과 식육 또는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와 공유해 해당 농가에 대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 산란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도축장에서만 가능했다. 이 개정고시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