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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걸림돌 뽑기’ 독자대책 제시

축산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답보’ 따라
축단협·전국축협, ‘제도개선 최종안’ 정부에 전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업계 차원의 제도개선 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겨진 상황.
축산업계는 정부와 협상창구 역할을 담당해 왔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무TF’에 불참을 선언한 만큼 관련부처별 설득과 함께 국회와 공조를 강화하는 등 그 관철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일선현장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개선방안이 집약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최종안’(이하 최종안)을 독자적으로 마련,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에 각각 전달했다.
최종안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의 처리만 관리 ▲불합리한 제도·법령 개선 ▲관계부처 유권해석 ▲입지제한지역 대책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는 우선 가축분뇨법이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자원화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데 주목했다. 따라서 건축법 등에서 다뤄야 할 무허가축사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은 법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축사 건폐율 상향조정과 함께 GPS 측량오차를 기존 허가받은 농가에 한해 인정하고 개방형 축사의 옥내소화전 설치의무 완화 등 불합리한 제도·법령의 개선이 선행돼야만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허가받은 축사에 일부 무허가시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전체 축사를 무허가로 규정하지 않고 무허가 부분에 한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행정구역 승격(면→동·읍)시 현행대로 적법화를 허용해야 하되, 적법화 이행강제금 50% 감경 조치를 적법화 3단계 농가에도 적용시켜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는 일괄적으로 입지제한구역에 대한 의무적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입지제한 사유가 다양한 현실을 감안, 각각의 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축단협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대로라면 T/F를 통해서는 정부로부터 만족할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적법화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핵심대책이 무엇인지 제시해 놓은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는게 효율적이라는 게 축단협과 전국축협 집행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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