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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유한국당, ‘축산진흥 특별법’ 제정 추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축분뇨 처리 등 현안 해결
이완영 위원장 “제2의 축산진흥 이끌어 낼 것”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자유한국당이 축산업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처리, 악취관리 등 현안을 해결하는 ‘축산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 주최로 열린 축산분야 제2차 간담회에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과 정승헌 건국대 교수 등이 축산의 중요성을 역설한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특별법에는 무허가축사 문제를 비롯하여 축산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가축분뇨의 수질오염과 악취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분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의 TF가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동안 미허가축사 농가들은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유예신청 후 농가들이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인력과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26개에 달하는 관련법이 얽혀있는 등 단순히 유예기간 연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현행대로 환경부 소관의 가축분뇨법으로 접근하면 축사는 폐기물 배출시설로만 관리될 수 밖에 없다. 생명산업, 국민 식량안보 차원의 자원생산으로서의 ‘축산의 가치’를 살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 발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농·임·축·수산민들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결성되었고, 위원장으로 이완영 의원, 간사로 이양수 의원, 자문위원장으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선임됐다.    서동휘 자유한국당이 축산업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처리, 악취관리 등 현안을 해결하는 ‘축산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 주최로 열린 축산분야 제2차 간담회에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과 정승헌 건국대 교수 등이 축산의 중요성을 역설한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특별법에는 무허가축사 문제를 비롯하여 축산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가축분뇨의 수질오염과 악취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분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의 TF가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동안 미허가축사 농가들은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유예신청 후 농가들이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인력과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26개에 달하는 관련법이 얽혀있는 등 단순히 유예기간 연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현행대로 환경부 소관의 가축분뇨법으로 접근하면 축사는 폐기물 배출시설로만 관리될 수 밖에 없다. 생명산업, 국민 식량안보 차원의 자원생산으로서의 ‘축산의 가치’를 살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 발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농·임·축·수산민들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결성되었고, 위원장으로 이완영 의원, 간사로 이양수 의원, 자문위원장으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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