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전통시장 내 토종닭 중추 유통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토종닭 중추 판매 성수기인 이달 전통시장 내 중추 유통금지로 팔 곳이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던 토종닭농가들에게 희소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 AI 방역대 해제 및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주의)에 따라 판매 금지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강화를 전제로 전통시장 내 토종닭 충추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내 지정한 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지정장소는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에서 각 지자체에 지정 요청을 한다. 단 토종닭협회에서 추천한 거래상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며 방역강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논의하면서 기간 만료 후 평가를 통해 추가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6월까지는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