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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요축산국 동물복지 준비기간 최소 10년

미국은 관련법안 통과 후 15년부여
의무 아닌 권고 형태로 유도하기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유럽을 제외한 축산선진국들은 동물복지 도입에 상당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정부가 동물복지 도입을 본격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주요 국가들의 동물복지 도입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동물복지가 도입된 EU를 제외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들의 경우 동물복지 준비기간으로 10~15년을 부여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U의 동물복지 정착과정에서 적지않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 본격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양축현장에 연착륙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EU 역시 준비기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관련 법안 통과이후 2013년 본격 시행까지 5년이라는 준비기간을 부여했다”며 “하지만 각종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에 와서야 어느정도 정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지난 2010년 관련 법안 통과 후 2025년부터 시행한 것을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도 각각 10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있다. 그나마 미국과 캐나다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동물복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에 마련한 ‘축산업 혁신대책안’ 을 통해 동물복지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모돈 스톨의 경우 수정후 4주까지만 허용하되 신규농가는 내년부터, 기존농가는 2025년부터 의무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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