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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제역 백신, ‘선방’ 역할 컸다>구제역백신 상시주 선정과정은

품목허가 후 국내 적합성 평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 “허가받았다고 해도 당장 공급은 불가”
매칭 실험 등에 사용할 백신주 의무 제공 추진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백신 품목허가와 상시주 선정을 구분해 관리·운영하고 있다.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시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상시주로 선정돼야만 국내에서 사용가능하다.
상시주 선정과정은 꽤 엄격하다.
일단,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기술평가, 임상시험 등 안전성·유효성을 꽤 까다롭게 검증하게 된다.
품목허가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국내 사용 적합성을 따지게 된다.
이 때는 국내·주변국 발생바이러스와 매칭 실험자료 등을 살핀다.
특히 농식품부는 백신매칭 실험 등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백신회사에서 백신주 바이러스를 국내 제공토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검역본부 구제역 백신전문가협의회에서는 품목허가 자료와 백신 적합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내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농식품부에 보고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자문·검토 후 상시주를 최종선정한다.
현재 쓰이고 있는 구제역백신 상시주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 국내 축산농가에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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