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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절기 대비 산란계 농장 위생관리 강화

닭 진드기 방제·신규약품 허가·계란 표기 개선 등
농식품부, 규제 강화된 제도 시행 따라 중점 점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검사 인력·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한다.
10월부터는 계란 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항목을 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 실시하며, 전통시장·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검사도 실시,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 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만약 생산 및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 국민들에게 농장 정보, 계란 난각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폐기 조치된다. 특히 산란계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약품 2종을 5월10일부터 허가했고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5월10일부로 허가된 2종의 약제는 산란계 농장에서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6월 중순 허가될 해외 약제 1종의 경우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 효과가 높을 경우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중소 농가에 대해서도 ‘청소·세척 지원 사업’과 ‘축사 시설 교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계란 난각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도 가능토록 했다. 사육환경번호 표시의 경우 오는 8월23일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위생관리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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