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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울며 겨자먹기’로 설치한 소방시설 “자격증 소지 관리자까지 필요하다니”

소방안전관리자 배치해야…농가 상당수 인지못해
양돈업계 “비현실적 소방법 개선 시급” 한 목소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화재로 인해 돈사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 A씨.
최근 복층돈사를 재건축하면서 좋다는 최첨단 소방시설을 다 갖춘 A씨는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근무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축사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온 소방시설도 설치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관리자 까지 필요하다는 말에 정말 화가 치밀었다”며 심경을 털어놓았다.    
돈사 규모가 확대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각종 소방시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소방법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각 돈사별 규모를 줄여 건축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
그렇다고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사화재 예방을 위해 농가 자의적으로 설치한 소방시설이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자동화재 탐색기나 스프링쿨러, 옥내 소화전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소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며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농가나 농장 근무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경우 대행사 선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농가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추가지출이 뒤따라야 할 상황인데다 그나마 관련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자칫 행정처벌이라는 낭패를 겪을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다.
양돈업계에선 비현실적인 소방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에 따르면 축사에 대해서도 옥내소화전(연면적 3천㎡ 이상), 비상경보설비(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자동화재 탐지설비(연면적 2천㎡ 이상) 등을 의무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축사에 대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소방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방침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가로막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목, 축산업계가 그 개선을 요구해온 만큼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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