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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앞서가는 무분별 규제…지자체 권한 확대까지

가금업계 “생산기반 붕괴우려…현실 직시를”

[축산신문 기자]


과도한 방역조치로 수급차질 등 초래

개정된 ‘가전법’ 재검토·SOP 개정 절실

밀집사육지역 이전·폐업지원 제도 마련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과 AI를 겪으며 사육환경과 면적, 검사 등 다방면에서 가금산업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가축전염병예방법 마저 강화하는 등 농가들의 반대 속에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에는 각종 규제 강화는 물론 특히 일선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일선 가금사육 농가들은 이미 지자체의 초법적인 과잉대응 때문에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더 큰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하며 정부의 비현실적 정책 개선과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가금단체에서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각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한다.


◆ 대한양계협회(산란계)=산란계 케이지 면적기준 상향(현행:0.05㎡/마리→개선:0.075㎡/마리)과 관련,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산업형 축산에 대해서는 경제적·생산 효율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산란계농가 자체적으로 계사의 신·증축시 케이지 사육밀도를 확대 개선하고 있어 강행적 규정 신설은 철회되어야 한다.

AI는 철새 때문에 발생을 막을 대책이 없는 만큼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을 100% 보상해야 하고, 또 닭을 출하한 농가에 한해 계사내 계분반출을 허용해야 하며, 예방적 살처분시 렌더링(열처리)비용 지원도 필요하다.


◆ 한국육계협회(육계)=살처분보상금 지급시 지자체가 사육자재비는 계열업체에, 사육비는 농가에 배분해야 한다. 이때 보상기준은 실제 발생된 비용을 산정해 원가보상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면 살처분보상금 지급과 관련, 계열업체와 농가사이의 불협화음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 

또한 위탁사육 비중이 90% 이상인 육계산업의 현실을 감안, 소수의 유통시장 시세 적용은 불합리하다. 육계협회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가격공표 대상 계열업체 월별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사육비를 산정해야 한다.


◆ 한국오리협회(오리)=오리농가 휴지기제 개선과 오리 폐사체 검사를 철회해야 한다.

현재까지 오리 폐사체 검사에서 AI가 검출된 사례는 없었고 오히려 검사관의 잦은 방문으로 방역에 취약하다. 오리 폐사체 검사를 생략하고 대신 출하전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AI 예찰에 주효하다. 특히 앞으로도 정부의 대대적인 오리농가 휴지기제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라 시행 이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한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휴지기제 대상농가의 범위를 명확히 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공통의견=지자체가 AI 발생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과도하게 시행해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계·종오리의 입식이 지연되면 노계군의 장기 사육에 따른 생산성 하락, 질병저항성 악화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자체에 사육제한명령, 일시이동중지명령 등의 방역권한을 부여하는 개정된 가전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하달, 지자체의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의 무분별한 발령을 금하고 축종별로 구분해 발령하거나 기간, 지역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이 필요하다.

AI를 예방하는 근본 해결책으로는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과 서해안벨트 인근 가금농가의 분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밀집 사육지역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축사 이전 시 지원조건 확대를 통해서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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