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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대전지원 첫 실시…준비 안내·해결책 제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대전지원은 지난 3일 대전 중구청에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사진>을 처음으로 운영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HACCP 심사관이 HACCP 인증을 준비 중인 업체가 있는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맞춤식 전문기술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민원인이 찾아오는 체계와 비교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이날 민원상담은 올해 12월 1일까지 HACCP을 의무 적용해야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희망한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상담에서는 신축 또는 개·보수 시 현장 고려사항, HACCP 관리기준서 작성방법 등 인증 준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업체별 개별 상담을 통해 준비 과정 중 애로사항을 풀어줄 해결책을 제시했다.
HACCP 대전지원은 이날 대전 중구청을 비롯해 이달 4일 대전 유성구청, 10일 충주시청, 14일 대전 동구청, 28일 대전 대덕구청 등에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상담 업체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지도 등을 연계 진행키로 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무료이며,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자 또는 대전지원 기술지원팀(042-251-1119)에 사전 상담 신청하면 된다.
우선적으로 올해 12월 1일 이전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대상이며, 이후 축산물가공업으로 업종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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