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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1년부터 축산물에도 PLS 제도 도입

식약처, 먹거리 안전 강화 농약·동약 엄격 관리
농약·항생제 잔류검사 대상 유제품으로 확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2021년부터 축산물에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산물, 식육·계란에만 적용하던 농약·항생제 잔류검사 대상을 유제품과 수산물까지 확대해 농·축·수산물 안전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기존 견과류·열대과일류(’17년~) 뿐 아니라 2019년 농산물, 2021년 축·수산물 확대·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라면 불검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식약처는 계란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인증(HACCP)을 의무화했다.
또한 전 세계 최초로 계란 표면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정보 표시를 의무화해 부적합 계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지난 1년간 먹거리 안전 성과로 수입단계 안전관리 강화, 공공 급식 지원체계 확대, 가정간편식·배달음식 안전관리 개선,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등을 내놨다.
식약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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