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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려가 현실로…적법화 신청 반려한 지자체 출현

홍성군 “입지제한지역 불가능”…9개농가 신청서 반려
축산단체 반발…국무조정실 차원 대책 강력 촉구키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에 대한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국가발전을 위해 폐쇄해야 한다’는 환경부 관계자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신청서를 반려한 지자체가 출현한 것이다.
홍성군은 권역내 9개 축산농가들이 제출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적법화 신청서)를 지난달 중순 반려했다.
이들 농가의 축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위생 정화구역, 즉 입지제한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적법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홍성군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이 가축분뇨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축사에서 가축사육이 이뤄질 경우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해당농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이 이뤄질 당시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적법화 신청서는) 농가 스스로 문을 닫게 해달라는 요청서가 될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홍성군측은 당장 행정처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에 대한 구제대책 없이 지금 상태가 굳어질 경우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 마감(9월 24일) 직후 행정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법률로 의무화된 만큼 적법화 신청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그 존재가 확인된 무허가축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홍성군이 ‘한국 축산의 1번지’ 로 자리매김한 사실에 주목, 이번 조치가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축산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화 신청서 반려는 지자체의 월권”이라며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해온 정부도 원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농축산단체 간담회 자리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알리는 한편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입지제한지역을 비롯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의 협조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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