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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달부터 7종 항생·항균제 처방제 합류

농식품부, 아목시실린·암피실린 등 처방대상 확대·적용
제조·수입사 ‘처방대상’ 표시…수의사 처방 후 판매 가능
추가 생물학적제제는 11월부터…축산물 안전 확보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달 1일부터 7종 항생·항균제가 처방대상에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품목을 크게 늘려 지난해 5월 22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처방대상 항생·항균제에서 국내 미허가 성분 2종을 빼고 14종을 추가했다.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가축방역용 의무접종 백신·미허가 백신 성분 등 4종을 제외하는 대신 반려동물용 생독(생균) 백신 12종을 합류시켰다. 이렇게 정비된 처방대상 품목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항생·항균제 중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 등 7종은 올해 5월 1일부터, 생물학적 제제 추가적용 제제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항생·항균제 7종이 이달 1일부터 처방대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동물약국 개설자 등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해당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처방제가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축산농가, 수의사, 동물약품 제조 및 유통업자 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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