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제역 백신 SP항체가 검사 시 1차 검사에서 기준 항체가가 미달인 경우 기존에 진행하던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변경됐다. 그러다보니 내 농장 시료가 다른 농장 시료와 섞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A.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과에 확인한 결과 이의 신청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재검사 실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시료의 관리 및 검사시스템을 감안할 때 타농장 시료와 섞일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우선 채취한 시료는 주사기와 헤파린 튜브에 담기며, 이때 주사기나 튜브 겉면에 각각 농장에 대한 구분 표기가 이뤄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항체검사 단계에서도 주사기와 헤파린 튜브에서 시료를 빼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검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돈협회 농가지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