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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지자체 방역권한 강화…과잉대응 후폭풍”

가금 4단체, AI 관련 대정부 합동건의서 제출
“무분별 조치로 농가 소모적 피해 막대” 지적
근본적 보상·예방책 마련…정책 현실화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금 생산자 4단체가 AI 관련 방역당국의 비현실적 정책 개선과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가 ‘AI관련 대정부 합동건의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가금생산자 단체들은 공통 건의 사항으로 ▲지자체의 방역권한 확대(반입금지조치 등) 재검토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기준 개선 및 피해대책 마련 ▲AI에 따른 각종 보상(지원)제도 현실화 ▲AI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가금밀집지역 개편을 꼽았다.
이번 AI상황에서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육제한명령, 일시이동중지명령 등의 방역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서는 AI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반입금지 조치를 과도하게 시행, 큰 피해를 초래 했다는 것.
이 같이 지자체의 방역권한이 강화됐기 때문에 특히 종계·종오리의 경우 적기 입식이 불가능하게 돼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함과 동시 미입식 농가의 수입(사육비)이 중단되는 것을 물론 부화장, 계열사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불가피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가금산업에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감안,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과잉대응을 즉각 중단토록 중앙정부에서 조치하고 지자체에 대한 방역권한 강화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향후 방역조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AI 기간 동안 스탠드스틸의 무분별한 발령으로 피해가 막심했기에 축종별로 구분해 발령하거나 기간, 지역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살처분보상금과 소득안정자금의 현실화,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강화 등 각종 규제 강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를 예방하는 근본 해결책으로는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과 서해안벨트 인근 가금농가의 분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법을 개정해 밀집 사육지역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축사 이전 시 지원조건을 국비 40%에서 80%로 인상할 필요성도 피력했다.
한편, 건의서에는 이 외에 각 단체들의 건의사항도 덧붙였다.
먼저 양계협회는 ▲매몰비용 및 삼진아웃제에 대한 재검토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 재검토 ▲매몰지 사전 확보 ▲닭 출하 후 계분반출 요청 ▲방역시설 지원 ▲살처분가축 랜더링 지원 등의 필요를, 육계협회는 ▲살처분보상금 지급방법 변경(사육자재비-계열사, 사육비-농가)을, 토종닭협회는 ▲살처분비용 부담 철회 ▲살처분보상금 삭감 지양 및 경감 ▲잦은 AI 검사 정책 재검토 ▲산닭 유통기반 마련 ▲발생·비발생 농가 모니터링 사업 등을, 오리협회는 ▲오리휴지기제 개편 ▲AI 검사 축소 및 방역관 농장출입 관리 강화 ▲이동제한 해제 기준 명확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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