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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체험목장 제도 개선…도약의 새 전기

3년마다 재인증 규정…운영 내실화
적정 개소수 적용…지역별 균형 도모
2018년 신규 인증목장 15일까지 접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가 낙농체험목장 운영과 관련, 그간 미비했던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또 한번의 성장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낙농체험목장은 지난 2004년 시작으로 올해 14년째를 맞고 있다. 첫 해에 1개 목장, 400여 명의 체험객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30개 목장에 연간 67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명실상부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그 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유효기간 3년을 마련했다.
인증 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적정 개소수 개념을 도입해 지역별로 과부족 되지 않는 적정 숫자의 낙농체험목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낙농진흥회는 올해부터 개선된 인증제도를 바탕으로 신규 낙농체험목장 신청접수도 받고 있다.
낙농체험목장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5일까지 접수를 하면 되며, 낙농진흥회는 접수된 신청목장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친 후 ‘낙농체험인증목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낙농체험인증목장을 선정한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도 개선은 그간 마련되지 못했던 인증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함께 무엇보다 운영 내실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가장 성공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라는 평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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