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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가 의견 반영 노고에 감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가축분뇨법 개정을 이끌어 낸 여야의원들에게 축산인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난 19일에는 축단협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과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시을)에게도 각각 감사패를 수여했다. 축단협은 감사패 전달과 함께 앞으로도 축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오른쪽 사진은 축단협 대표자회의에서 의원들이 감사패를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홍길 한우협회장, 문정진 축단협회장, 이언주 의원, 홍문표 의원,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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