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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4.20 11:24:28

[축산신문 기자]


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18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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