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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산란업계 장기적 로드맵 절실 / ③ 계란가격 정상화를 위한 방안

수급안정, 법적·재정적 토대 항구적 대책 세워야

  • 등록 2018.04.20 11:09:44

[축산신문 기자]


김동진  국장(대한양계협회)


◆ 수급조절 위한 자율감축, 정부개입

대한양계협회 내에서는 40주령이상 계군 환우, 조기도태, 산란계마릿수 쿼터제 도입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특단의 조치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생산자 자율감축을 선 실행 후 정부의 도움을 요청키로 했다. 농가들이 스스로 감축을 결의하고 나선 것. 

이에 이달부터 농장별로 사육 중인 산란계의 17%를 도태시키고 있다. 

현재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산란계는 약 5천500만수로 추정되는데 산란계 적정 사육수수를 4천700만수(1인당 계란소비 260개 기준)로 보고 전국의 5만수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17%를 도태시킬 계획이다. 도태는 랜더링으로 처리하되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 산란계 병아리 분양을 300만수로 제한하는 것을 전국 각 부화장에 요구, 협조를 받기로 했다. 정부에는 계란 수매비용이나 가공공장에 가공비와 냉동보관비 등을 지원해 당장 팔리지 않는 계란을 처분하는데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계협회는 정부에 유통조절명령 발동도 요청했다. 유통조절 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폭등이나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통에 개입, 해당 농수산물의 출하량을 조절하거나 최저가(최고가)를 임의 결정하는 제도’로 농수산물 유통(조절)명령제는 농가와 생산자단체가 협의, 생산량·출하량 조절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 강제적인 규제명령을 요청하고 정부에서는 유통명령의 불가피성을 검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명령을 발하는 제도다. 

축산물에는 아직 유통조절명령이 시행된 적은 없으나 농산물에서는 2003년 제주도 감귤에서 5년 동안 적용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 


◆ 장기적 쿼터제 도입 검토

앞서 언급했듯이 산란산업 안정화를 위해 자율조절, 유통명령, 부화장 병아리 감축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방안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화장 병아리 감축과 관련해서는 병아리 쿼터제를 통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과잉상태에 있는 현재의 산란계 수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는 만큼 자율적인 쿼터제 운영을 통해 산업을 살려나가는 방침이 중요하다.

현재는 계란 가격이 낮아서 농가들이 주춤한 상태지만 만약 가격이 오르고 안정세에 접어들면 농장이 모두 가동되면서 사육수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따라서 7개의 부화장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하루속히 만들어 매월 병아리 300~350만수대 유지를 목표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사육수수를 조절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과거 2~3차례 병아리 감축 운동이 시도된 바가 있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그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으며, 오히려 병아리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실효를 보지 못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비장한 각오로 케이지 면적 확대(단계적인 조치 계획)와 연계해 부화장은 물론 실용계 농장들까지 함께 동참, 사육수수를 줄여나가고 정부도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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