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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스톨 사육제한 ‘의무’ 아닌 ‘권고’로”

한돈협, 기존농가 ‘수정후 4주 허용’ 정부안 수용 어려워
정부 지원 동물복지 유도…거부감 주는 표현도 자제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임신돈 보호틀(스톨) 사육제한 움직임과 관련, 양돈업계가 ‘의무’가 아닌 ‘권고’ 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한돈협회 이병석 경영기획부장(축산경영학 박사)은 ‘한돈산업과 동물복지’를 주제로 지난 19일 개최된 한국양돈연구회의 제13회 양돈연구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수원 광교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이날 포럼의 토론자로 나선 이병석 부장은 동물복지와 관련한 한돈협회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임신모돈에 대해 수정후 4주까지만 스톨 사육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기존 농가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대거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인허가 및 민원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부로 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아 신축한 농장마저도 새로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톨사육을 제한할 경우 서열다툼 등이 발생, 돼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동물복지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 부장은 따라서 스톨사육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규정하되, ‘동물복지 축산농장 직불금’(가칭) 및 시설자금 지원과 함께 국내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사양관리와 시설지침을 제시, 자연스럽게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한돈협회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특히 스톨을 ‘감금틀’ 이나 ‘고정틀’ 이 아닌 ‘보호틀’로 표현, 소비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군사사육시 임신돈의 사육밀도에 대해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규모별 차등화가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했다.
이병석 부장은 또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 관리도 평균 30ppm 이하(정부안 25~20ppm)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소환기가 필요한 자돈사 및 무창돈사의 경우 예외로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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