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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부 소독제 유효희석배수 80% 적용

검역본부, 희망업체 한해 권장희석배수로 일괄변경
변경신청공문 내달 8일까지 접수…9일부터 시행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 대비…소독효과 제고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일부 방역용 소독제 희석배수가 다음달 9일부터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희망업체에 한해 병원체별 유효희석배수의 80%를 권장희석배수로 적용키로 하는 방역용 소독제 품목허가 일괄변경 계획을 내놨다.

대상품목은 지난 2013년 1월 27일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제정에 따라 소독약품 사용방법 개선시험 실시 후 방역용 소독제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다.

이 191개 품목 중 효력시험지침 개정(2016년 9월) 이후 허가품목받은 4개와 허가사항 변경품목 1개는 제외돼 총 186개 품목이 대상이다.

권장희석배수 80% 적용을 희망할 경우 다음달 8일까지 변경신청 공문을 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유효희석배수를 그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유효희석배수의 80%를 권장희석배수로 적용받을 경우, 이 권장희석배수가 공개부표와 용기·포장 표시사항에 기재된다. 기존 유효희석배수는 비공개 부표에만 남는다.

새로운 희석배수는 다음달 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는 다음달 9일부터 출고되는 방역용 소독제 용기·포장 라벨지에 변경사항을 스티커 작업 후 활용 가능하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효력시험 판정 시 이 권장희석배수를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품목허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기존 유효희석배수가 유효성 인정기준이 된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는 현장에서 희석배수를 조금 낮추어 사용해 소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제정 이전과 이후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내용을 정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체 입장에서는 효력미흡 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신설 등 강화된 행정처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품질관리에 더욱 매진해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질병 방역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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