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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료기기 25개 품목 개별기준규격 마련

검역본부, 인허가·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인허가와 품질관리를 위해 치과, 안과, 정형외과 등에 사용되는 의료장비·용품 25개 품목에 대한 개별기준규격을 개정·고시했다.

최근 국내 수의 의료기술의 전문화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의료용 장비들이 질병 진단·치료에 활용되면서 동물용의료기기 개별기준 설정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에서는 지난해 자체 연구사업을 실시해 동물의료용 기구·기계 및 의료용품 기준규격을 작성했다. 이후 전문가회의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된 규정(고시)은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4년 11월 전기·기계적, 전자파 안전 공통 기준과 생물학적 안전 공통기준 규격을 내놓았다.

2015년 4월에는 72개 품목에 대한 개별 기준규격을 만들었다.

올해는 체외진단시약 공통·개별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환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고시가 동물용의료기기 인허가와 품질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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