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양돈현장 고충…해법은 바로 이것 <3>개방형 돈사 등기불가…매각시 문제는 없어

  • 등록 2018.04.18 11:09:58
[축산신문 기자]


Q. 농장 매각을 추진중에 있다. 그런데 등기가 없다보니 매수자의 은행대출이 불가능, 거래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양돈장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매각이 가능한가.
A. 돼지의 경우 무창형 돈사는 등기가 가능하다. 반면 개방형 돈사는 건축물 등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한돈협회에서는 소 축사의 경우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에 의거, 등기 가능한 사실을 감안, 윈치커튼 돈사도 등기가 가능토록 법제처에 건의한 등 꾸준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육허가증, 건축물 대장, 가축분뇨 배출업허가증에 문제가 없다면 농장매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한돈협회 제공>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