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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의무 적용

식약처, 평가표 담은 고시 행정예고
기준 미달시 행정처분…각종지원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달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HACCP 적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계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의무화 시행에 따라 평가표를 담은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평가표에서는 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냉장·냉동시설·설비 관리, 보관·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프로그램 관리 등 영역에서 세부 평가항목을 가득 넣고 있다. 예를 들어 영업장 관리 중 작업장의 경우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축산물 포함) 취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
또한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아울러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분리하고,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할 수 있다.
위생관리 중 작업환경 관리에서는 부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물류 및 종업원의 이동 동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HACCP 평가에서 일정점수에 미달할 경우 부적합 판정이 나고,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HACCP 의무화에 따른 무상 기술지원, 소규모 업체 재정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란 위생·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해 먹거리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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