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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EU, 청년농 육성정책 변화와 시사점

청년농 지원 ‘직불금’ ‘신규창농’ 투 트랙 운용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촌에서 젊은이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농업선진국, 축산강국이라고 평가받는 유럽에서도 청년농업인 감소현상에 대응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유럽회계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유럽연합의 청년농업인 지원실태와 개선방안을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정리해 국내에 소개했다. 유럽회계감사원은 청년농업인 지원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 청년농업인의 수요 평가와 SMART 농정 목표 확립을 통해 개입 논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프로젝트 선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을 정교하게 하고, 회원국의 모범 사례를 적용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고서의 평가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연합의 청년농업인 정책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봤다.


유럽회계감사원, 농정목표 확립해 지원논리 강화 제안


유럽연합 27개국의 농업인 숫자는 2005년 1천450만 명에서 2013년 1천70만 명으로 급속하게 감소했다. 그 중 44세 이하 청년농업인은 330만 명에서 23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농업인 중 20%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농업사업체(agricultural holding)의 경쟁력 제고와 세대교체를 목적으로 2007~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96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다. 신규창업 청년농 지원을 위한 회원국들의 공동 조달액까지 포함하면 총 183억 유로가 투입되고 있다. 2007~2013년 총 20만 명의 청년농업인이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연합은 2014~2020년에는 청년농 지원의 70%를 신규창업 청년농 지원(제2축), 나머지 30%는 청년농업인 직불금(제1축)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운 변화 체계를 적용했고, 청년지원은 제1축(Pillar 1)과 제2축(Pillar 2) 모두에서 가능한 상황이다.

유럽회계감사원이 프랑스·스페인·폴란드·이탈리아의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출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럽연합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은 개입 논리가 부실했고, 기대했던 효과와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1축) 청년농업인 직불금(Direct payments income support to young farmers)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유럽회계감사원은 청년농업인의 수요 평가를 기반으로 지불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이양을 통한 세대교체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회원국들은 제1축의 직불금과 제2축의 신규창업 청년농 지원 간의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수요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준화된 형태인 연간 면적 단위로 지급했고, 지급 규모와 시기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급 결과에 대한 지표가 없었고, 농업사업체 소득 변동성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아 청년농업인 직불금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제2축) 신규창업 청년농 지원(Setting up of Young farmers 혹은 Farm and business development)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부분적으로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달성가능하고, 관련성이 있고, 시기적절한 지원목적(SMART objectives)을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세대교체 촉진이라는 목적에도 기여했으며 투자 수단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 과정이 존재한다는 분석이었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계획의 성취 수준에 따라 일괄금(lump-sum) 형식(일부는 대출 이자 보조금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직접적으로 청년농업인의 수요, 예를 들어 토지, 자본,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봤다. 지원금의 총액은 농업인의 필요에 따라 가변적이었고, 유기농업을 도입하거나 물·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계획을 실행하거나 조건불리지역에서 영농하는 사업체에게는 더 많이 지원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계획 수준의 편차가 커서 당국자들은 특정지역에서 선별 기준을 제도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지 못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소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회원국은 예산을 초기에 다 소진해 버려 나중에는 농업인들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모니터링 지표가 적절히 설계되지 않아 신규창업 청년농 지원이 정착지원과 세대교체, 사업체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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