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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애로사항 수렴…제도개선 방안 수립

농협, 1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무협의회 가져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11일 농협본관 회의실에서 시도별 축협 지도상무들과 외부 건축사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농협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종합토론을 거쳐 ‘농협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대한 농정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 박인희 위원장(축산방역부장)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제출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 축산업을 지키고 보호하는 농협의 책무를 다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3월 26일까지 지자체에 허가신청서 접수를 마쳤고, 9월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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