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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 굴레 벗고 ‘깨끗한 농장’으로

합법적 축사만 지정 가능…무허가농가도 신청 받아
농식품부, 올 누적 1천750호 목표…적법화 지도 총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깨끗한 축산 농장’은 지속축산을 이끌어갈 축산업의 미래다. 특히 법을 잘 지키는 농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지정조건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 준수를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 환경오염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냄새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 적절하게 처리해야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깨끗한 축산 농장을 지정할 때 무허가축사 여부를 엄격히 따진다.
지난해까지 지정받은 깨끗한 축산 농장은 모두 무허가축사가 아닌 적법축사라고 보면 된다.
다만 올해의 경우는 적법화가 본격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무허가축사라고 해도 우선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물론, 신청할 때 농가는 적법화할 수 있다는 객관적 사실과 이에 따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았다고 해도, 적법화에 실패한다면 즉각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이 취소된다.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적법축사만이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지정 또는 갱신 과정에서 컨설팅,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무허가 굴레를 털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 수는 총 1천29호이며, 누적으로 올해 1천750호, 2022년 5천호, 2025년 1만호(규모화된 축산농가 2만8천호의 35% 수준) 목표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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