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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용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논란

‘신고대상시설’ 고시 없이 강행
“법률 미비·절차상 하자 문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법조계  “법적 기준 조차 미달”
국민여론, 판결 영향 가능성
범 축산업계 관심·협조 필요

 

제주도와 용인시의 양돈장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예고와 관련, 그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의 하위법령 미비와 절차상 하자에 따른 효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 법조계 관계자나 행정기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을 해석할 경우 충분히 이들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제조건 충족 못해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제주도와 용인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률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우선 1년 이상 민원이 있어야 하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라는 전제조건 만족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 신고’ 방법 등을 명시한 악취방지법 제8조2의 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 시설이 지정돼야 한다.
이어 행정에선 이들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6개월 이내 저감계획서를 제출받고 1년 이내에 저감시설 설치를 운영토록 하되 분기별 악취조사를 실시, 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
그래도 악취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근거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리하자면 악취배출시설을 대해 ‘신고대상 시설’ 로 지정 고시가 이뤄진 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제주도와 용인 두 지역 모두 이 과정없이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대상시설’ 지정이 없다보니 지도 및 개선명령 절차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업무편람’ 에도 저촉돼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악취방지법의 명시에도 불구, 환경부령이 미흡한 만큼 환경부 지침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분석을 적용한다고 해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의 지침서가 되고있는 ‘악취관리업무편람’ 역시 민원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한편 그 실태조사와 함께 악취관리지역 이전 사전 개선권고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제주도와 용인은 이 역시 만족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돈농가들의 법률 자문을 담당해온 로펌의 한 관계자는 “법률 자체의 하자와 악취관리지역 지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구분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회적 관심사의 경우 법원의 판단도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는 국민정서나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범 축산업계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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