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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학교 우유 적격심사 낙찰제도 가시적 성과

우유팩당 공급단가 전년 대비 25원 상승…매출액 143억원 회복 전망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학교우유의 저가덤핑입찰 해소 및 공급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적격심사 낙찰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학교우유공급 계약이 80% 수준의 계약체결률(3월말 기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유팩당 공급단가는 지난해 평균인 351원대보다 25원정도 높아진 평균 376원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는 “공급단가 안정기조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년 공급계약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지고 ‘적격심사 낙찰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낙찰 예정 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4.245%)을 적용,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물론 현재 학교우유의 공급단가가 시중가격 대비 50%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지만 2016년 저가염매와 이에 따른 공급중단사태 등과 비교했을 때, 중장기적인 공급안정 토대는 일단 마련된 것으로 낙농진흥회는 평가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무조건적인 최저가 입찰보다는 적정수준의 단가 보장이 오히려 편리하고 공급안정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급단가 안정에 따른 학교우유 매출액 회복효과도 전년 대비 약 143억 원 수준이 될 전망.
지난 2016년 학교우유 저가덤핑 사태를 겪으면서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는 지방계약법령 개정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를 알렸고, 낙농육우협회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들도 학교우유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 바 있다.
또한 ‘국고단수법의 오류적용’ 관행도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많은 학교들이 우유대금 정산 편의를 목적으로 우유 낱개당 공급단가의 10원 미만 단수를 절사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는 계약 총액에 대해 절사하도록 한 국고단수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연간 12억원대의 손실이 해소될 것으로 낙농진흥회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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