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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17년만에 보완되는 계란등급판정 기준은

품질등급 4단계서 3단계로 축소
중량·명칭 변경…난각표시 개선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물품질평원이 지난달 27일 ‘계란등급판정 기준 보완을 위한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란등급판정기준의 현실화를 도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기존의 계란판정기준을 검토하고 일부분을 개정키로 했다.

주요 검토 사항은 ▲기존 품질등급 4단계, 3단계로 축소(3등급 폐지) ▲중량 규격 표시 및 명칭 보완 ▲품질등급 부여방법 기준보완 ▲등급란 난각표시사항 개선이다.

먼저 기존 계란 품질등급 4단계(1+, 1, 2, 3)에서 선별·판정 시 2·3등급의 출현율이 낮고, 타 축종(소·돼지의 경우 3단계)과의 통일성을 고려해 3단계(1+, 1, 2)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

중량 규격 표시 및 명칭 부분은 [그림1]과 같이 보완키로 했다. 

또한 ‘1+’등급(1+기준 : A급 70% 이상, B급 이상의 것이 90%이상, D급이 3% 이하, 나머지는 C급)의 D급 포함을 삭제하는 내용이 검토되었다. 이는 외관 검사 시 D급이 없고 표본추출에 따른 파각검사시 호우유닛과 혈육반 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사항으로 인식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축산물 표시기준이 변경(산란일자(’19.2.23), 생산자고유번호 (’18.4.25), 사육환경번호(’18.8.23)를 난각 표기)됨에 따라 [그림2]와 같이 등급란 난각표시사항을 개선하려고 했으나, 가금이력제(2019년)의 시행 등 정책 제도가 변화될 예정임에 따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계란 등급판정은 지난 2001년부터 (자율)시행중으로 현재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판정률은 약 8%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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